충북 단양 민생안정지원금
단양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지급근거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기준일 : 2025. 12. 31(수) 24시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지급
- 지급수단 : 단양사랑상품권 (지류형)
- 사용처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2. 지급대상
-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 (지급대상) 각 호에 해당하며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단양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단양군민 :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1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1. 12(월) 9:00 ~ 2. 13(금) 18:00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지류형 상품권 수령
- 접수처 : 2025. 12. 31(수) 24시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요일제 시행]
- 첫 주(1. 12 ~ 1. 16) 요일제 적용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 동안 대상자 본인(세대주)의 해당 요일에 신청
4. 신청권자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지원금 일괄 수령)
- 대리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개인별 신청
5. 구비서류
- 세대주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법정대리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6. 문의처
- 대표번호 : 043-420-2401~5
- 단양읍 : 043-420-3541~3
- 매포읍 : 043-420-3641~3
- 단성면 : 043-420-3701~3
- 대강면 : 043-420-3751~3
- 가곡면 : 043-420-3801~3
- 영춘면 : 043-420-3851~4
- 어상천면 : 043-420-3901~4
- 적성면 : 043-420-3951~4
[출처] 단양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