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대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 예산 사정상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모집내용
- 신청기간 : 2026. 1. 1 (목) ~ 2026. 12. 31 (목)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 원 / 일시지급
※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모집대상
(1)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청년 (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2) 거주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3) 혼인
-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예시
- 혼인신고일이 2025. 4. 3. ⇒ 신청가능일 2026. 4. 2.까지
- 혼인신고일이 2025. 1. 1.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 ⇒ 신청기한 종료(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메인화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클릭
-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본인 기준
(1)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 등 전부 공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
(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온라인 신청으로 자동 작성 및 제출
※ PC 사용 또는 방문 발급 / 스마트폰(모바일은) 진본 발급 불가 ⇒ 열람용 서류, 암호 설정 서류 등 공고문 외 서류 일체 불인정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선착순 모집은 아니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입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1) 선정 안내 문자 내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개설
* 신청인별 고유 심사번호 부여, 배우자 명의·심사번호로 개설 엄금
(2)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카드) 등록 클릭
(3)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 등록 (통장 사본 하나원큐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압류 등 은행 거래 불가능 시에 한하여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 정책수당 지급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만 가능, 캐시백 대상 아님)
⇒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및 카드 실물 사진 제출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 (PC 불가)
※ 비대면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및 심사확인서(대전청년포털 출력)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 (본인 방문 / 대리인 불가)
※ 통장 관련 문의: 하나은행(1588-1111)
[전용계좌 정보 입력]
- 전용계좌를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홈페이지 내 계좌정보 입력
-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정보 > 계좌(카드) 등록
- 전용계좌 정보 미입력 시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 진행 불가
-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계좌번호 및 전용계좌 확인용) 첨부
[결혼장려금 지급]
- 지급액 : 1인당 250만원 / 일시지급
※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는 계좌 정보 입력 후 최대 2개월 가량 소요되며, 예산 사정 상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부정수급 환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및 관련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 8432)에 직접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전용 계좌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 84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FAQ’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FAQ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결혼장려금 문의처 (042-719-8035 ~ 8037)
[출처] 대전청년포털 누리집, 대전광역시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