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거제 청년 월세 지원
거제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12개월) *1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공고기간 : 2026. 2. 5(목) ~ 2. 20.(금) / 15일
- 접수기간 : 2026. 2. 6(금) ~ 2. 20.(금) 24:00 / 14일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240만원)
- 모집규모 : 청년 48명
- 모집대상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② 신청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19~39세 : 1986~2007년(1986.1.1. ~ 2007.12.31.) 출생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월)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소득조회 및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가입여부로 판단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청년 소득이 월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증)
❌ 제외대상
- 다음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시행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LH, 경남개발공사, 지자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등
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⑦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2. 6(금) ~ 2. 20(금) 2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또는 방문 신청
- 방문 접수처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 방문시간 :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세부 내용 붙임2 참조
4.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48명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문자 발송
※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 후순위 선정
5. 유의사항
- 본 공고 대상인 2026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 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 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예정)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비교 표]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회) 지원
- 소득기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신청기간 : 2026. 3. ~ 2026. 5. 예정 [기존 한시 사업 (`22.8.~`25.2) → 2026년 계속사업으로 전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세부사항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조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서비스바로가기)
[문의] 거제시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5 / 9:00~18:00 운영
[출처] 거제시청 누리집, 인스타그램,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