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북 영동 민생안정지원금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기준일 : 2026. 1. 1(목)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 주소지 기준)
- 지급대상 :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지급대상) 각 호에 해당하며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동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관외 전출자 등 제외)
- 영동군민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기준일 이후 전입자 제외
※ 사망자,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 기준일 이후 출생자 : 부 또는 모가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기간(2026.2.27 (금))까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영동군에 한 경우에 지급
지급내용
- 1인당 50만원 (1인당 1개 선불카드 배정)
- 지급수단 : 농협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사용기한 : 2026. 6. 30까지
※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 27(금) 09:00 ~ 18:00 / 휴일제외
- 신청장소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세대주 신청원칙,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지원금 일괄 수령)
※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만으로 지급하므로, 혼잡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 원칙
※ 군민 편의를 위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일 뿐 지원금의 사용 권한은 해당 세대원 개인에게 있음 (1인당 1개의 선불카드 지급)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은 개인별 신청
사용처
- 영동군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등 제외
-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문의]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11~3716) 및 읍·면 사무소
[출처] 영동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