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천 청년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제천시 청년의 결혼을 활성화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제천시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사업을 진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6. 2. 2(월) ~ 2026. 12. 11(금)
- 모집인원 : 신혼부부 326쌍
- 모집대상 : 제천시 초혼 신혼부부
- 지원금액 :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됩니다.
2. 지원절차

3. 모집대상
- 혼인기준 : 2026. 1. 1 (목) ~ 12. 11 (금) 기간 중 도내에서 혼인신고하고 1인 이상이 초혼 (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9~45세인 자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
4. 신청방법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가능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수령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예외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2025년 혼인신고자도 신청 가능

5.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지급
6. 구비서류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유의사항 및 동의서
- (서식3)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추가서류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추가서류2)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추가서류3)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구비서류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서류는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시에는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지원제외 및 환수]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음
[문의] 충북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출처] 제천시 누리집,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