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민생안정지원금 (1차)
군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 2026 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큼 신청서를 미리 적어서 오시면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원금 받아 가세요!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2025. 12. 3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1차 30만원, 2차 30만원)
- 지급수단 :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처 :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소비쿠폰 사용처&면 하나로마트 포함)
3. 신청기간
- 1차 : 2026. 1. 26(월) ~ 2. 27(금)
- 2차 : 4~5월(예정)
※ 1차, 2차 신청 시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운영
※ 기간 中 매주 월, 수 20:00까지 연장근무
4. 사용기한
- 1차 : 2026. 1. 26(월) ~ 9. 30(수)
- 2차 : 지급일(4,5월 中 ) ~ 9. 30(수)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① 본인신청
- 성인(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가족의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구성원(동거인제외) 전원을 신청 및 지급
- 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직계 존속 및 비속, 배우자로 함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지참서류) 신분증 + 신청서 (*위임장 생략가능)
②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부모제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배우자, 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요일별 5부제 운영 (신청·방문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26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
- 27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
- 28일(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 29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 30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민생안정 지원금 담당 전화번호 안내]
- 보은읍행정복지센터 : 043-540-4004, 043-540-4002
-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073, 043-540-4071
- 장안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102, 043-540-4101
- 마로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132, 043-540-4131
- 탄부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157, 043-540-4156
- 삼승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182, 043-540-4181
- 수한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222, 043-540-4221
- 회남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253, 043-540-4251
- 회인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274, 043-540-4271
- 내북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316, 043-540-4311
- 산외면행정복지센터 : 043-540-4342, 043-540-4341
[문의] 보은군 경제정책실 (043-540-3235),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처] 보은군청 누리집,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