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행지원금 2026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진도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타지역에서 진도를 여행하고 싶은 단체관광객 참여가능합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진도군청 관광과로 제출한 여행사 및 일반관광객, 수학여행단
- 내·외국인(10인 이상), 일반관광객(10인 이상), 수학여행단(20인 이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일반관광객(진도군민 제외)
※ 수학여행단 지원은 학교에 지급 함
2. 지원내용
(1) 여행사 / 일반 (10인 이상)
최대 300,000원 지원
- 당일 : 10,000원
- 1박 : 20,000원
- 2박 이상 : 30,000원
(2)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최대 300,000원 지원
- 당일 : 5,000원
- 1박 : 10,000원
- 2박 이상 : 15,000원

※ 유료관광지 : 진도타워,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진도해양생태관, 명량해상케이블카,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진도섬투어(세방선착장 관광보트)
[추가 지급 사항]
- 조도 방문시 2,000원 / 관매도 방문시 5,000원 지급(승선권 제출)
※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26. 4. 17 ~ 4. 19)기간 내국인 모객은 인센티브 지급 제외, 외국인 모객은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단, 4월 20일 월요일은 제외 (내·외국인 모객 모두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 진도군 또는 타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행ㆍ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축제 기간(타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기 지원 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민·형사 및 행정상 처분)
- 그 밖에 우리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지급절차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 12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단, 사전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FAX : 061-540-3448)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지원금 미지급 (우편송부 후 전화연락 요망)
- 제출처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관광과 광정책팀 인센티브 담당자
- 문의사항 :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10
5. 제출서류
(1) 사전계획 신청
- 사전여행계획서 신청 : 관광일정 7일 전까지(재정지원사항 협의)
①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 단체관광 일정표
② 사업자등록증(학교고유번호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수학여행단은 학교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1부
※ 일반관광객은 동호회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2) 인센티브 신청
- 인센티브지원금 신청 : 여행종료일부터 30일 이내
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관광지입장권, 숙박·음식점 영수증 등 증빙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택1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숙박, 음식점 이용확인서 대표자 도장 필수이며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
- 조도, 관매도 방문은 승선권으로 증빙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관광객 유치명단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관광지 및 축제 행사장 방문 사진대장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신청 후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6. 기타사항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됨
-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진도군의 심사방법 및 결정에 따름
-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여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는 향후 완전 배제
[문의]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10
[출처] 진도군청 누리집 / 한국관광콘텐츠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