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제 청년작가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인제군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국의 웹툰, 회화, 공예, 음악, 블로그,유튜버 등 창작활동 중인 청년작가분들을 모집하여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으로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전시, 공연 등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홍보 및 활성화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목적
○ 전국 청년작가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발전 도모.
○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루어지는 인제 경관의 지속 보존 및 성장을 도모.
○ 전시·공연 등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홍보 및 활성화
모집기간
○ 2025. 2. 19.(목) ~ 3. 12. (목) 12:00까지
선정인원
○ 6명 (변동 가능) 1실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함
입주요건
○ 단순 주거 목적의 입주는 불가함
○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관련된 월 최소7건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활동 실적 기준은 작품의 성격 및 완성도 등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입주 유지 및 관리 기준
○ 일기·여행 후기 등 단순 기록물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주 후 1개월 이내 1차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작품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기 퇴소 조치할수 있음.
시설개요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관내 체험휴양마을 및 숙박업소
○ 객실 수 : 총 6개실
○ 객실 구성 : 1실(방 1, 화장실 1), 1실 내부 면적은 숙소별 상이함.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입주 희망자는 본인의 역량과 활동계획 등을 접수 기간 중 서면으로 제안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
○ 숙박비 지원(시설 유지관리비 포함)
○ 창작활동비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60만원 (원천세 공제 후 지급)
○ 입주 전 숙박시설 이용 보증금 30만원 예치, 퇴소 시 객실 및 시설 이상이 없을 경우 반환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청년작가 (단, 인제군민은 제외함.)
- 웹툰, 회화, 공예, 문학, 공연, 여행작가, 음악, 블로그, 유튜버등..
○ 입주기간 중 인제군에서 창작 활동 결과물 등을 통한 지역 예술문화 교류 및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 예시) 지역주민(초등학생) 또는 관광객 대상 그림교실,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연 등
○ 입주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자 - <붙임> 참고
신청서 접수
○ 기간 : 2025. 3. 12.(목) 12:00까지
○ 방법 : 우편(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86) 또는 이메일 접수 (injetour2@naver.com)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작업계획서,포토폴리오.
입주자 선정
○ 현장면접 : 3.18.(수), 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면접(개별통보)
○ 심사결과 : 3.18.(금) 합격자 개별 통보
기타사항
가. 신청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다.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입니다.
라. 입주절차는 입주계약서에 따라 입주합니다. (입주계약, 입주일 : 신청일)
마. 문의 :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033-463-8681)
입주자 준수사항
1. 인제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2. 인제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여야 함.
3. 입주자는 향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작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활동을 통해 공헌하여야 함.
(4주~24주 입주기간 한달 동안 최소 7건 이상 활동 실적 필요)
4.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됨.
5. 건물 내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함.
6.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7.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자가 책임 관리하여야 함.
8. 건물 내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아니 됨.
9. 센터의 허가를 받아 건물내부 시설물의 변형․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10. 건물 내․외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11. 창작활동 증빙을 위해 입주기간 동안 활동 추진성과를 입주 종료 7일 전까지 입증해야 하며, 필요 시 센터가 요구하는 추가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12. 주택가임을 고려하여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고성방가, 음악연주, 과다한 음향,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근 주민의 불편신고가 있을 시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함.
13. 객실 및 창작활동공간 내 흡연해서는 안 됨.
14. 사고,질병,치료비는 참가자 본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며, 센터 및 마을에 비용 청구 불가.
15. 추가 인원 발생 시 1인 1일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