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군위군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여행 지원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일반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행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군위군 여행 개별 관광객 및 여행업체
-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일반 관광객) 관외 거주자 ‘4인 이상’팀으로 구성
※ 단, 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
지원조건
- 관광지 조건 :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체험관광 등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
- 숙박 조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당 중 호텔 조식 등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식당에서 제외함
지원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또는 군위군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군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사전계획서, 지급신청서,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 관광객 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발각된 경우
- 타기관의 지원이 있어 이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 주민등록상 군위군 주소자(※ 팀원 전부 주민등록상 군위군 주소가 아니어야함)
처리절차
사전계획서
- 제출시기 : 관광 10일 전까지 제출(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함)평일 09:00 ~ 18:00 제출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공통]- 「서식 1」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서식 2」 여행 일정표[여행업체 지원]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일반 관광객] 관광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일반 관광객] 관광객 전원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용)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문의/접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문화관광과(3층)☎ 054-380-6916
지급신청서
-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여행업체 일반 관광객 공통 서류- 「서식 3」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4」 관광객 명단- 「서식 5」 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서식 6」 음식점 이 용 확인서 및 이용 증빙서류- 「서식 7」 숙박업소 숙박 확인서(숙박시)- 「서식 8」 관광객 방문 사진대지-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일반관광객의 경우 대표자 통장사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신청순서에 의거 지원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군위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배제함
- 사전계획서, 지급신청서,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출처. 대구 군위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