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대전 개별/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여행 지원 (조기모집종료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2024년 외래 관광객 유치보상사업 지원계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2~20인 미만의 개별관광객
- 국내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종합여행업체 및 단체대표
- 본 콘텐츠는 개별관광객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집기간 : 3.29~12.20 (조기 모집종료되었습니다 8/1)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 SNS 후기 작성 미션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원 제외 대상
1) 정부 및 대전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자의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의 숙박
3) 무등록여행업자가 모객한 관광객
4)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인센티브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7)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8) 관광객이 대전 시민인 경우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1) 사전협의 :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여행 계획을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관광협회에사전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함 (사전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여행일정표)
2) 서류접수 : 관광객 유치가 완료된 후 매 익월 15일한,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장소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TEL 042-226-8413, FAX 226-84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봉명동, 2층)
4) 지급시기 : 매 익월 이내 지급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업체 모두에게 신청비율별로 균등 지급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전 사전에 미 협의된 사업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 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인센티브 소진 시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 허위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출처. 대전광역시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