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 지리산덕천강마을 살아보기 1기 (농촌살아보기)
지리산 덕천강 마을은 지리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덕천강과 계곡, 푸른숲 등 최고의 청정 환경 지역이며 체험휴양마을로서 딸기 수확 체험, 지렁이, 짚공예 체험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소개
- 지리산 덕천강 마을은 산청군의 최남단에 위치
- 성철스님 생가, 문익점 목화 시배지, 내원사, 대원사 등 유명한 사찰이 있음
- 지리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덕천강과 계곡, 푸른숲 등 최고의 청정 환경 자원
- 70명 수용이 가능한 회의실과 숙박,식당을 갖추고 있음
- 족구장과 풋살장, 수영장, 바비큐장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 가능
- 맛과 풀질이 뛰어난 딸기와 곶감 특산물
- 체험휴양마을로서 전통 낚시 체험과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 지렁이, 짚공예 체험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98-6 지리산덕천강마을
- 마을 주민수 : 230가구 413명
- 마을 대표자 : 박원갑
- 마을 운영자 : 손봉기(050-7874-3023)
- 시군 지원센터 : 055-974-6700
프로그램 유형 및 기간
- 귀촌형 (일반/농촌유학 3개월 이상-6개월)
- 연수비 : 없음
모집대상
- 세부기준 :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수 있음
- '농촌유학연계형‘은 참가 신청자가 참가기간 전에 당해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선정·지원 가능(단, 관할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농촌유학 참여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 ’24년 최초참가자 선정. 이전 참가 이력이 있는 자는 선정불가
- 질병치료 및 요양목적 참가자 선정불가
- 직업군인은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참가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시(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프로그램
- 마을 운영 주요 프로그램
- 지렁이 생태 체험
- 전통 낚시 체험
- 짚 공예
- 딸기수확 체험
- 천연염색 체험
- 탄소중립 나뭇잎시인
- 농촌에서 살아보기 주요프로그램
- 딸기, 곶감 등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
- 귀촌정착을 위한 주택소개 및 이웃과의 교류 등
- 귀농정착 할수있도록 농장 및 작물관리를 직접 체계적인 멘토링
- 농촌체험
- 텃밭400평 20여가지 농작물 직접 가꾸기
- 대봉감40주,곶감나무,밤나무 관리 가꾸기
- 친환경쌀(우렁이농법) 400평 직접관리 교육
- 농기계(트렉터,관리기,경운기,예치기등) 실습
- 농촌이해
- 농막만들기, 용접배우기, 도자기만들기, 목재체험(의자, 도마만들기)
- 하우스, 평상 만들기, 스프링쿨러 제작 배우기, 천연염색배우기
- 선진, 우수농장방문 견학(양봉, 우렁이, 버섯, 염소한우축사, 블루베리, 바나나농장등)
- 지역탐색
- 산청9경(천왕봉,황매산,대원사등)지리산둘레길탐방.동의보감촌,선비문화원등방문(월2회)
- 지역교류
- 협약한(남해해바리마을등)마을들과 서로 교류 하면서 지역 정보등교류
세부 프로그램
* 세부 내용은 날씨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통 운영 규정 안내
① 2024년 최초 참가자 선정, 이전 참가 이력있는 자는 선정 불가
※ 질병치료 및 요양목적 참가자 선정불가
② 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주1회 이상
③ 월 15일 의무 참여(4일 일자리), 중도포기 시 참여 제한
④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⑤ 연수비 미지급
⑥ 화재보험이 일부시설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불가(운영자 대상 규정)
>>2024년'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침 변경사항 확인하러 가기
퇴소대상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의 50% 미만 숙박
- 마을에서 제공하는 의무프로그램(월 15일 이상)을 미이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프로그램을 불참한 경우 ※프로그램이 월 20회 정도
- 프로그램 참여 중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처. 그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