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창원 한달살기 <창원에서 원없이 머물다> 1차 모집
#한달살기 #일주일살기 #2주살기 #3주살기
카테고리 : 여행
창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창원에서 원없이 머물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창원시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관광자원·지역문화‧예술·역사 자원·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하는 일주일살기, 한달살기 프로그램입니다.
활동기간 : 24년 5월 31일 (금) ~ 24년 8월 14일 (수)
5 ~ 29박모집인원 : 0팀
팀당 1~2명모집기간 : 24년 4월 22일 (월) ~ 24년 5월 10일 (금)
선정발표 : 선정자에 한해 개별연락
1인당 최대지원금 : 1,650,000원
[해당안됨]

아이 동반가능

아이 지원금지급 or 무료참여

반려견 동반가능

추첨제

선착순

유료 프로그램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경남지역 외 거주자
- 개인 SNS 활동이력이 많은자 또는 청년(만 39세 이하) 우대 선정 가능
- 선정 후 개별 연락
모집인원 : 0팀 (팀당 1~2명)
신청방법
- 이메일 : cwt0701@naver.com
- 우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 1층 162-1호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발행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숙박비 5만원 이내/1일(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7~10만원)
- 숙박비 : 팀당 최대 29박 지원, 1일 5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체험비 :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등 (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 홍보 결과 보고서 우수 제공자 답례품 제공 (20명 선별)
* 숙박비 지원업종 : 관광진흥법 제4조(관광호텔업),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86조(농어촌 민박업) 규정에 의겨한 업소
지원조건
- 참가자 개인별 SNS 1일 2건 이상 포스팅
지원절차
제출서류
-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홍보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원본 제출
- 단, 간이영수증 제출시 지원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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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달살기 연간계획
출처. 창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