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비 받고 여행가자! 202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
- 지원규모 : 총 2,200명
- 적립금 조성 : 참여자 자부담(15만원)+경기도 지원금(25만원)= 총 40만원 적립금
-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우선선발 및 공정추첨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5.2(목), 10:00 ~ 2024.5.13(월), 16:00
-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2024.04.23)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 모집대상 : 총 2,2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3가지)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결과발표 : 2024.5.20(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 선정자는 2024.05.21(화) ~ 2024.05.28(화) 내에 자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
- 1순위 : 1년 이내 해당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2순위 : 공정추첨
※ 1순위가 모집인원모다 미달인 경우 참여자 전원 선발 및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진행
제출서류안내
적립금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4.11.30(토)
- 사용금액 : 총 40만원 (참여자 자부담 15만원+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 외의 문의는 031-259-475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평일 10:00~17:00 / 12:00~13:00
- 점심시간 제외/공휴일 제외
-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기간 (2024.5.2.(목) 10:00~2024. 5.13.(월) 16:00)에 오픈됩니다.
-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⓵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요?
- "비정규직" 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제외
⓶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모집공고일(2024.04.23)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 내용을 "전체 미포함" 하여 발 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하여 위탁/도급/용역 계약서를 접수받습니다.
-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서(2024.5월 발급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방문 신청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출처. 경기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