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 여행지원
영주시에서 15명 미만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형 투어 관광객 지원계획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진시 모집종료됩니다.
* 6/5에 모집공고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하단 본문 내용이 미묘하게 다를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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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15인 미만의 개인 또는 단체 등)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의거 인센티브(여행경비) 지급
-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15인 미만 개인(단체 등)] : 지원구분에 따른 여행경비 지원

지원기준
(1) 숙박업소 인정기준
- 영주시 관내 정식 숙박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영주시 소재 관광숙박업체, 한옥체험업체, 야영장업체, 관광편의 시설업체(관광펜션) 등
- 「공중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체, 생활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업체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무통장 입금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영주시 관내 정식 숙박 등록업체 내역은 붙임 파일(참고자료) 참조
(2) 관광지 등 인정기준
- 영주시 유료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장(축제 개최시)





(3) 음식점 등 인정기준
- 영주시 관내 정식 등록된 음식점, 카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음식점
- 숙박업소 조식은 음식점 인정 불가
-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커피전문점/카페
※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무통장 입금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지급순서

신청방법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 직접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등기우편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시, 접수일은 다음 근무일로 인정

제출서류
-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 (15명 미만 개인 또는 단체)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 또는 개인/단체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나 영주시민인 경우
- 시‧도, 시‧군‧구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영주시 지원사업(일주일 살아보기 등) 및 광역단체의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여행경비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지원금 신청서를 기한 내(1. 신청 및 지급순서 참조)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예산 소진으로 사업중단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된 경우 (인원 및 방문장소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등 제출시 불인정)
- 그 밖에 관내 방문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배제함
- 11월 이후 지원금 신청시 사전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예산 소진으로 사업중단시 즉시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숙박비, 관광지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은 사용불가. 단, 고장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장이체 확인서 가능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지원금 지급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 지원금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영주시의 결정에 따름
출처. 영주 누리집, 한국관광콘텐츠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