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여행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사업 정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현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정부 여행지원금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
대상지역 :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한달살러 (앱알림으로 소식 빠르게 받기)
신청대상 :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시기 : 2026년 4월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한도 : 1인 최대 10만원 / 2인 이상 최대 20만원
환급방식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현금처럼 사용 가능)
총 예산 : 65억 원 규모, 상반기 16개 지자체 / 하반기 4개 추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