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 모집
고령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도시 주민들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추후 고령군 전입 시 신청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함
2. 일정안내
- 공고기간 : 2026. 2. 24(화) ~ 3. 9(월)
- 접수기간 : 2026. 3. 10(화) ~ 3. 13(금)
- 서류심사 및 면접 : 2026. 3. 16(월) ~ 4. 7(화)
- 대상사 선정 : 2026. 4. 8(수)
※ 시설 개별 방문기간 : 2026. 3. 5(목) ~ 3. 7(토) 10시 ~ 17시 (※ 12시 ~ 13시 제외)
※ 서류심사 후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일정 개별 통보
※ 대상자 선정 : 10시 이후 대상자 개별 통보
3. 주택정보
- 주택위치 : 우곡면 포리 656번지 일원
- 임대기간 : 6개월 ~ 2년
- 시설현황 : 체류시설 30동, 커뮤니티센터, 공용 정원 및 산책로 등
■ 주택 정보 및 사용료
- 전원형 (18평) : 16세대 모집, 임대 보증금 180만원, 월 사용료 15만원
- 쉼터형 (9평) : 14세대 모집, 임대 보증금 120만원, 월 사용료 10만원
※ 세대당 면적은 일부 상이함
■ 시설현황
4. 계약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은 2026년 4월부터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로 하며,「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입주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 계약 기간만큼' 연장 가능
- 입주 시작일은 세대별 실 입주일(이사일)과 상관없이 전세대 동일
-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최대 12개월치의 월사용료를 일시납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없이 반환됨 (월할 계산)
- 입주 세대별 관리비(전기, 난방, 통신, 일반 관리비 등)는 입주자가 부담함
- 전원형 및 쉼터형은 상호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지원이 가능함
- 동일 세대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와 실제 입주자는 동일하여야 함
- 입주자 전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체류시설에 전입하여야 함
※ 고령군 전입인센티브 : 전입 3개월 후 30만원, 1년 6개월 후 70만원, 3년 후 100만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0(화) 09:00 ~ 3. 13(금) 18:00 (※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
※ 우편 접수는 3. 13(금) 우체국 접수(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 : 인구정책팀 (054-950-6253)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분에 한함
6. 입주자 우선 선정기준
※ 참조 :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면접 평가 기준
- 주거시설 활용 계획의 적절성
- 고령군으로 이주에 대한 의지 정도
- 주민으로서 태도 및 예절
■ 서면 평가 기준 (증빙서류 필수)

7. 입주자 선정 절차

8. 입주자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 개별 안내
- 입주대상자 호실 추첨
- 추첨일시 : 입주대상자 안내 시 통보
- 추첨장소 : 우곡면 포리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내 커뮤니티센터
※ 상세 추첨방식 당일 현장안내
[임대차 계약]
- 계약일자 : 2026년 4월 중
- 임대료 납부기한 : 계약 후 입주 15일 전 까지
- 계약장소 :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지정일까지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 또는 계약 후 입주 시작일 전까지 납부가 안된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입주시작일 : 계약 및 임대료 납부 완료 시 입주 가능일 통보
유의사항
- 우편의 경우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에 처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입주자 선정 통지에 무응답으로 인한 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당시 전입 세대원과 입주 전입 세대원이 상이 할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공실의 경우 후보자 중 원할 시 신청 주택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문의] 고령군청 인구정책팀 (☎ 054-950-6253)
[출처] 고령군청 누리집



